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 예상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실거래가나 매매가격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수와 명의 형태,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및 소유자의 나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부터 1주택과 공동명의 계산 기준, 실제 계산 예시와 예상세액이 달라지는 이유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 가운데,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주택분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
| 일반 개인 | 9억 원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법인 주택분 | 기본공제 없음 |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개인별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순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입력합니다.
계산할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합니다.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중 계산 대상을 선택합니다.
공시가격과 지분율, 주택 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예상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계산기는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과세자료와 재산세 공제액,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고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에 필요한 입력 항목
공시가격
매매가나 시세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전체 공시가격에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 수
본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수를 입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각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나 일정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기본공제와 함께 연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5년 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15년 이상 보유: 50%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는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 구조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일반 개인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뺀 뒤 60%를 적용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주택 수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다음 항목을 차감합니다.
종부세 과세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1세대 1주택자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액
최종 종부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1주택 종부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15억 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차감
15억 원 − 12억 원 = 3억 원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3억 원 × 60% = 1억8천만 원
과세표준은 1억8천만 원입니다.
2주택 이하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는 0.5%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순 계산한 종부세액은 90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제할 재산세액과 연령·보유기간 공제 등을 반영하므로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과 주택 수에 따라 0.5%부터 누진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부부가 한 채를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기본적으로 부부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자 공시가격 지분에서 9억 원씩 공제할 수 있어 부부 합계 공제효과는 최대 18억 원입니다.
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특례 미신청 | 특례 신청 |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각 | 대표자 1명 |
| 기본공제 | 각각 9억 원 | 총 12억 원 |
연령· 보유공제 | 적용 불가 | 최대 80% 가능 |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이고 연령·장기보유 공제율이 낮다면 각자 9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높고 한 사람이 고령이거나 장기 보유했다면 공동명의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무조건 특례를 신청하기보다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최초 신청 이후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실제 비교 예시
부부가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주택을 절반씩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각자의 공시가격 지분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 9억 원 = 각 1억 원
각자의 과세대상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 납세자 한 사람이 전체 2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억 원 − 12억 원 = 8억 원
기본공제만 보면 특례 미신청이 유리하지만, 대표 납세자가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예상세액이 달라지는 이유
시세 대신 공시가격을 입력한 경우
종부세는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잘못 입력한 경우
50% 공동명의인데 전체 공시가격을 각자 입력하면 세액이 과도하게 계산됩니다.
세대원의 주택을 빠뜨린 경우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이지만 1세대 1주택 여부와 특례 판단에서는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산세 공제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간단한 민간 종부세 계산기는 종부세 과세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례 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 등의 특례는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부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 매매 잔금일을 정할 때 6월 1일 전후의 소유권 변동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며 12월에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무조건 18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대해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연령·장기보유 공제와 합산배제 특례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뒤 수정할 수 있나요?
고지 내용이 실제 보유현황과 다르다면 홈택스에서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주택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6월 1일 현재 주택 수와 명의 지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의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해 12억 원 공제와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는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고지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또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처럼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기한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확인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전 홈택스와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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