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금할 사람을 착각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체를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하지만 이미 송금이 완료됐다면 송금인이 마음대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먼저 송금에 이용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A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일반적인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 수취 금융회사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이 상대방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다음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자격 확인 기준에서 착오송금액은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인터넷 글을 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처음 시행된 이후 지원 금액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23년에는 지원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고, 2025년에는 다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예전 글에 나오는 ‘1천만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하기 전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단순히 돈을 잘못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자격 확인 항목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을 신청했는지
-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반환받지 못했는지
- 착오송금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는지
- 개인적인 상거래 분쟁이나 사기 등에 따른 송금이 아닌지
즉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와 계좌번호나 수취인을 잘못 선택해 실수로 송금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보낸 뒤 상품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착오송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속아 본인이 송금한 경우 역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일반적인 대상과 구분됩니다.
신청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현재 안내에서는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랫동안 기다리기보다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다면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오래된 정보와 최신 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자신의 착오송금 건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냈다면?
간편송금을 이용했다면 송금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했더라도 상대방의 금융회사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편송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 송금이나 SNS 회원 간 송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실제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송금을 잘못했다면 단순히 “토스로 보냈으니 된다”, “카카오페이라서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까?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된 돈을 자진해서 돌려줄 것을 안내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회수합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청 즉시 송금액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잘못 송금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돈을 회수했다고 해서 항상 송금액 전체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반환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뒤 나머지를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지급명령 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잘못 보냈다고 해서 반환지원 절차를 거친 뒤 정확히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반환금액은 해당 건의 회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도 될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아내려고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송금은행에 착오송금을 신고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착오송금했을 때 확인 순서
잘못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당황해서 여러 곳에 동시에 신고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 송금 내역 확인
잘못 보낸 금액, 송금시간, 수취은행과 계좌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3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수취 금융회사를 통해 실제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4단계. 반환되지 않았다면 반환지원 대상 확인
연락 불가 또는 반환 거부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5단계. 반환지원 신청
조건에 해당하면 온라인이나 안내된 방문 방법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 반환 요청을 건너뛰지 않는 것입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다고 해도 모든 돈을 즉시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환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수취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계좌번호만 확인하지 말고 은행명, 계좌번호, 화면에 표시되는 예금주 이름, 송금금액을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송금하는 계좌라면 즐겨찾기나 등록계좌 기능 등을 활용해 직접 계좌번호를 반복 입력하는 일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좌이체를 잘못했다고 해서 은행이 상대방 계좌에서 즉시 돈을 빼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환지원 금액 기준은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신청자격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요청 여부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기다리기보다 송금내역 확인 → 금융회사 반환 요청 → 미반환 확인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 확인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